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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언제부터? 기간 및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2025 총정리 (급여 100% 받기)

by TL_Edu 2025. 3. 24.

    [ 목차 ]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진 배우자출산휴가 제도,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신청 방법, 그리고 배우자출산휴가 20일 사용 조건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죠. 특히 출산 직후 배우자가 옆에 있어주는 것은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과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는 3~5일 정도가 일반적인 분위기였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2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합니다.

 

그뿐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이 기간에 대해 정부로부터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급여는 누가 주는 건가요?”,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줬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나눠서 써도 되나요?” 등등 궁금증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최신 변경사항
  • 급여는 누가, 얼마나, 언제 주는지
  •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꼭 20일을 전부 써야 하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했으니, 출산을 앞둔 분들이나 HR 실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 배우자출산휴가 제도 완벽정리 (2025년 개정사항 포함)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 제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 휴가 일수 확대: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
  • 사용 기한 연장: 출산일로부터 90일 → 120일 이내 사용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확대: 기존 1회 분할 → 최대 3회 분할 가능 (총 4회 사용 가능)

 

 

핵심 요약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사용 가능일수: 총 20일
  • 분할 가능 횟수: 최대 3회 (4구간 사용)
  • 유급 여부: 사업주는 20일 모두 유급으로 부여해야 함
  • 강제성: 고지 시 반드시 휴가 부여 /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즉, 근로자가 "배우자가 출산해서 휴가를 쓰겠다"고 고지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20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휴가는 소멸되고,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또한, 휴가 사용 시기와 방식은 회사와 협의가 가능하므로, 출산 예정일이나 산모의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율은 휴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2.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cm/main.do)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금 산정 방식

  • 기준: 통상임금 × 사용일수 (최대 20일)
  • 상한액: 1,607,650원 / 하한액: 최저임금 기준 (81,600원/일)

ㅣ예: 통상임금이 10만 원/일이면 20일 = 2,000,000원이지만, 상한액 기준으로 1,607,650원까지만 지급

 

지원금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주가 대위신청(회사 대신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휴가 중 임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정부는 초과분에 대해 감액한 뒤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휴가 사용: 회사에 고지 + 출산 사실 & 배우자 관계 서류 제출
  2. 회사 확인서 제출: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온라인 가능)
  3. 급여 신청: 휴가 종료 후 1개월~12개월 사이에 고용센터에 신청
  4. 급여 지급: 지급 결정 후 14일 이내 통장 입금

필요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휴가 시작 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 휴가 중 급여 지급 내역
  • 통장사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3. 배우자출산휴가 20일, 꼭 다 써야 할까요?

 

네, 20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급여 100% 지원 조건입니다. 20일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한 날수만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활용법

  • 출산 직후 5일
  • 산후조리원 동행 5일
  • 백일 전후 예방접종 등으로 5일
  • 돌 전후 또는 긴급 상황 대응용 5일

총 4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나눠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일정(예: 산후우울증 케어, 신생아 질환, 예방접종 일정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눠 사용하는 구조는 실제 육아 현실에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 휴가 사용권 자체 소멸
  • 지원금 신청도 불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4. 배우자출산휴가 지원금 계산법, 이렇게 따져보세요!

1) 통상임금 기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기본급 + 고정수당)

ㅣ예: 기본급 200만 원 + 고정수당 20만 원 = 220만 원 → 일 통상임금 = 220만 원 ÷ 21.75일 = 약 101,000원

 

2) 계산 공식

  • 일 통상임금 × 최대 20일
  • 상한액: 1,607,650원 / 하한액: 최저임금 기준

3) 실제 예시

 

 

  • 하루 10만원 → 2,000,000원 계산되지만, 상한 적용으로 1,607,650원 지급
  • 하루 7만원 → 1,400,000원 전액 지급
  • 회사가 이미 급여 지급 → 초과분은 감액 or 사업주가 대위신청 가능

4) 정리 요약

  • 급여는 1번만 지급 (회사 or 정부 중 택일)
  • 회사가 먼저 주면 사업주가 신청해 환급받는 구조
  • 중복 수령은 불가

고용센터에서는 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총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회사가 통상임금 기준보다 많이 지급한 경우 초과분은 감액되며, 통상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도 정산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와 충분한 소통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

[많이 묻는 질문!]

Q. 중소기업 다니는 직원은 월급 받고, 또 정부지원금도 받나요?

아닙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급여는 '한 번'만 지급됩니다. 회사가 먼저 지급하면 정부가 회사에게 보전해주는 방식이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정부에 직접 신청해 받는 구조입니다.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며, 초과 지급분은 감액 처리됩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추가로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줘야 할 급여를 정부가 대신 지원 또는 환급해주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언제부터? 기간 및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2025 총정리 (급여 100% 받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언제부터? 기간 및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2025 총정리 (급여 100% 받기)

 

‘가족을 위한 권리’, 이제는 직접 챙기세요

출산은 인생의 가장 특별한 순간입니다. 이 시기에 함께하는 것은 가족에게 무엇보다 큰 안정과 위로가 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배우자출산휴가 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이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급여 전액이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실질적인 복지제도입니다.

  • 20일 유급휴가 보장
  • 정부의 급여 전액 지원
  • 분할 사용 가능
  • 미부여 시 과태료 등 제재 있음

직장과 가정의 균형,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제도인 만큼, 근로자 역시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시고, 아이와 아내와 함께할 시간을 당당하게 요청하고, 정부의 지원금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육아 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