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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오늘은 2025년 4월 10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신설과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정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국가공무원이 최대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가 부여됩니다.
더불어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허용하도록 하는 의무화 조항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공직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공무원 개인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중대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장기근속자 관리, 공무원의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었으며, 장기근속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임신기 보호 제도 강화는 실무 현장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 신설 내용과 적용 기준
-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 모성보호시간과 남성공무원 특별휴가
- 7월 시행 전 꼭 알아야 할 신청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정리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 신설 내용과 적용 기준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장기재직휴가는 장기근속 국가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사회의 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휴가 제도로,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제도 개요
✅ 공직사회 내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 기회를 공식화한 제도
인사혁신처는 2025년 7월부터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10년 이상 공직에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7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거 폐지되었던 휴가제도를 현시점의 공직 환경과 복무 요구에 맞춰 부활시킨 것입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재충전 기회를 보장해 조직 내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제도 신설 배경과 의의
✅ 주5일 근무제 도입 후 폐지되었던 제도의 부활과 공직 내 복지 강화
사실 장기재직휴가는 2005년 주5일 근무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폐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다수의 공무원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휴식 기회 보장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여건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2025년 개정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보상성 휴가’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기도 합니다. 최근 초고령화 및 저출생 문제로 인해 인력 운영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에서, 장기재직자의 이탈 방지와 리더십 확보는 행정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는 단기적 편의를 넘어 공직 조직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 정책이라고 평가됩니다.
📍적용 대상 및 사용 가능 일수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제공
이번에 시행될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적용 대상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재직휴가 사용 기준
1️⃣ 재직 10년 이상 ~ 20년 미만 공무원 → 총 5일 유급휴가
2️⃣ 재직 20년 이상 공무원 → 총 7일 유급휴가
이 휴가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특별휴가로서, 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하며, 개인 사정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거나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기관별 복무 지침에 따라 다르게 운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 시기는 본인의 선택과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지만, 공직 내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해 사전 승인 및 일정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휴가 형태 및 급여 보장
✅ 연가와 별개로 부여되는 유급휴가로, 경제적 손실 없이 사용 가능
장기재직휴가는 기존 연차휴가와 별도로 별도 부여되는 특별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기존 급여는 100% 보장되며, 근무평정이나 승진 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공무원 본인의 심신 안정 및 직무 몰입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휴가 사용 중 복무기록에는 ‘휴가’로 표시되지만, 인사기록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기관별로 해당 휴가에 대한 활용지침을 별도 배포해,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이 일관되게 휴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도 시행 일정과 준비 사항
✅ 20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 기관별 지침 및 내부 시스템 정비 필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은 사전에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대상자 현황 파악과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내부 준비 절차를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상 공무원들에게는 직접적인 공지 및 안내가 필요하며, 부서 내 대체 인력 확보 등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복지포털 – 휴가 신청 가이드 및 운영 지침서 보기 ▶
📍현장 반응과 기대 효과
✅ “정당한 보상”이라는 공감대 형성과 공직사기 진작 기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을 통해 사기가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도의 기본 철학이 단순한 행정 편의나 제도 정비가 아닌, 사람 중심의 행정 운영과 조직 내 배려 문화 정착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장에서는 장기근속 공무원들 사이에서 “드디어 공로에 걸맞은 보상이 시작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으며, 연차 사용이 어려운 부서에서도 이번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활용해 장기계획을 세우는 공무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건강한 지속을 위한 필수 자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는 단순히 며칠간의 휴식을 제공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장기적으로 헌신해온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제도 운영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실질적인 휴식과 보상을 받는다는 점은, 후속 세대 공무원에게도 긍정적인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본인의 재직 기간을 확인하고, 인사 담당 부서와 미리 상담하여 본인의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관 차원에서도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 모성보호시간과 남성공무원 특별휴가
임신한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배우자인 남성 공무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직 복무 제도 강화
장기재직휴가 신설, 임신기 공무원 공보도 강화 보도자료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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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공직사회의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임신한 공무원의 권리 보장과 남성 공무원의 동등한 돌봄 참여 기회 제공
인사혁신처는 2025년 4월 10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조치를 포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의무화하고,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생애주기 중 임신·출산기에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사회가 민간보다 앞서 건강한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제도의 개편
✅ 복무권자의 재량을 제거하고, 임신기 여성 공무원의 권리로 명시
기존에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12주 이내)나 말기(32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이라도, 담당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해, 현실적인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초기 및 후기 여성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즉, 더 이상 상급자의 재량이나 조직 내 분위기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며, 신청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전환된 것입니다.
✅ 개선된 모성보호시간 제도의 주요 특징
1️⃣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 대상
2️⃣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
3️⃣ 복무권자의 승인 필요 없이 ‘신청 즉시 허용’ 의무화
4️⃣ 진료, 휴식, 태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율적 사용 가능
5️⃣ 경력, 승진, 고과 등 인사 평가에 불이익 금지
📍남성 공무원의 임신검진 특별휴가 신설
✅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 마련
기존 공무원 복무 규정에서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검진 목적의 휴가 10일 이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배우자인 남성 공무원은 해당 기간 동안 별도의 휴가가 없어, 대부분 연가나 조퇴를 활용하거나 무급 처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임신 초기부터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부부 공동체로서의 임신과 출산을 함께 준비하는 문화 형성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배려입니다.
✅ 남성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 개요
1️⃣ 배우자의 임신검진 일정에 맞춰 특별휴가 신청 가능
2️⃣ 총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1회 사용 또는 분할 사용 가능)
3️⃣ 유급휴가로, 급여 보장 및 인사상 불이익 없음
4️⃣ 기관 승인 절차는 있으나, 불합리한 거부 불가
5️⃣ 출산·육아기 관련 다른 복무제도와 병행 가능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조직문화 변화
✅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공직사회의 선도적 역할
이번 복무규정 개정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을 모두 아우르는 ‘출산 친화적 공직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 공무원이 임신 중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남성 공무원에게도 육아와 출산 준비에 동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가 민간보다 앞서 가족 친화적 문화를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일부 부처에서는 이미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한 ‘태교 시간’ 제도를 시행하거나, 남성 특별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 중이며, 조직 전체의 심리적 유연성 확보와 공동체 의식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 공공부문 육아친화적 제도 안내서 보기 ▶
📍현장의 목소리
✅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제도, 드디어 생겼다”는 실무자의 반응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임신 초기의 고위험 시기에도 조직 내 분위기 탓에 제대로 된 휴식이 어려웠던 여성 공무원들에게는, 정당한 보호와 안정을 위한 권리 회복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또한 남성 공무원들도 “이제는 아내의 검진에 함께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조직 내 가족 돌봄 문화가 실제 정책으로 보장되는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공직사회의 변화는 제도부터 시작됩니다
공직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그들의 삶 역시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 정책은 일회성이 아니라, 조직이 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본인의 권리를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담당자 또한 이러한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와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7월 시행 전 꼭 알아야 할 신청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장기재직휴가와 임신기 보호 정책의 실제 적용을 위한 준비사항과 실무 팁
📍2025년 7월 제도 시행 전 준비사항
✅ 제도별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 절차 숙지 필수
앞서 소개해드린 장기재직휴가 제도와 임신기 공무원 보호 정책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공무원 개인은 물론 인사 담당자, 부서장, 조직 전체가 제도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자격 여부 확인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재직휴가의 경우 2025년 7월 기준으로 1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어야 해당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직기간 계산은 단순한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근속경력 산정 기준에 따른 ‘실근무일수’로 평가되므로, 인사기록카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신기 보호 정책 또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사용하고자 할 경우 모성보호시간 신청서를 작성하여 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자동 승인 처리됩니다.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의 임신 검진 일정을 참고하여 특별휴가를 사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제도별 신청 순서 및 양식 안내
✅ 장기재직휴가 신청 절차
1️⃣ 본인의 재직기간 확인 (10년 이상, 20년 이상 여부)
2️⃣ 인사부서 또는 총무팀에 신청 의사 전달
3️⃣ 장기재직휴가 신청서 양식 작성
4️⃣ 사용 기간 및 업무 조율(부서장 협의)
5️⃣ 기관장의 승인 후 복무일정 반영
6️⃣ 승인 통보 후 휴가 사용
✅ 모성보호시간 신청 절차
1️⃣ 임신 주수 확인 (12주 이내, 32주 이후 해당 시)
2️⃣ 모성보호시간 신청서 작성
3️⃣ 복무담당자 제출 → 승인 생략, 자동 처리
4️⃣ 사용 시간 조정 및 업무 배치 협의
✅ 남성공무원 특별휴가 신청 절차
1️⃣ 배우자 임신검진 일정 파악
2️⃣ 특별휴가 신청서 작성 (10일 이내 범위)
3️⃣ 인사부서 제출 및 일정 조율
4️⃣ 승인 후 해당 일자에 휴가 사용
📍실제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 실무 적용 시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 정리
✅ Q1. 장기재직휴가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본 제도는 일회성 유급휴가로, 재직기간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에 1회에 한해 부여됩니다. 단, 사용 시점은 퇴직 전까지 본인의 희망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 Q2. 장기재직휴가와 연차를 함께 붙여서 사용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부서 업무 공백 등을 고려해 부서장과 협의 후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장기재직휴가 5일과 연가 5일을 붙여 2주 휴가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 Q3. 모성보호시간은 주수 외 기간에도 사용 가능한가요?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며, 그 외 기간에는 복무권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단, 제도 도입 후에는 유연한 운영이 기대됩니다.
✅ Q4. 배우자의 임신검진 특별휴가는 입사 초기에도 사용 가능한가요?
🔹 네. 본인의 근속기간과는 무관하며, 배우자의 임신검진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총 1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Q5. 해당 제도 사용 시 인사고과나 승진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나요?
🔹 이번 개정안에는 ‘인사상 불이익 금지’ 조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가 사용으로 인한 고과 감점, 승진 누락 등의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양식 및 담당 부서 안내
✅ 필요한 문서는 기관 인트라넷 또는 복무지침에 게시될 예정
각 제도의 신청을 위한 양식은 제도 시행 직전 각 부처 인사과나 복무과를 통해 제공됩니다.
인사혁신처 역시 관련된 서식을 7월 이전에 공식 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양식에는 사용 목적, 신청 일자, 소속기관 정보,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담당 부서는 일반적으로 윤리복무국 또는 인사과 소속 복무 담당자이며, 기관에 따라 총무과에서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담당자 안내는 부서 공지사항이나 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휴가 및 복무 관리 통합 시스템 – 사용 가이드 보기 ▶
📍“몰라서 못 썼다”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장기재직휴가와 임신기 복무 제도는 공무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본인의 신청과 인지 없이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먼저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일이 가까워질수록 신청이 몰릴 가능성도 있으므로, 특히 장기재직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미리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원하는 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남성 배우자 공무원 역시 휴가권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숙지하고 문서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진짜 혜택은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돌아온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와 임신기 보호 정책 강화
국가공무원에게 있어 복무 환경은 단지 근무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수행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에 개정되어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와 임신기 보호 정책 강화는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이자, 공직사회에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먼저, 장기재직휴가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온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폐지되었으나, 이번 부활은 공무원 스스로의 업무 몰입도와 조직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는 총 7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 장기근속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더불어, 임신기 공무원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의무 허용 조항의 신설은 그동안 ‘눈치 보며 쓰는 제도’에서 ‘반드시 보장되는 권리’로 진전되었음을 뜻합니다. 임신 초기나 후기 공무원은 병원 진료와 휴식을 위해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제는 상급자의 재량 없이 신청 즉시 허용되어야 하는 법적 보호로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남성 공무원을 위한 배우자 임신검진 특별휴가 제도 신설은 ‘함께하는 임신’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성 공무원이 가족의 탄생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는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앞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발적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몰라서 못 썼다”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해당 제도가 공직생활의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배려 있는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런 작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장기근속 공무원은 충전의 기회를, 임신기 공무원은 보호받는 환경을, 가족을 꾸리는 공무원은 함께하는 의미를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